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미국이 싫어졌다" 지난해에만 중국계 과학자 1400명 귀국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34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과학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 MIT가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만 최소 1400명의 중국계 미국 과학자가 중국으로 귀국했다고 홍콩 아주주간이 27일 보도했다. 이 중 639명은 수학 및 물리학 전공 과학자였고, 생명공학 과학자들은 478명, 공과대학 과학자들은 298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 시민권자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미국 사법부가 중국계 과학자들이 중국에 기밀을 유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계 과학자들을 무더기 기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무혐의 처리됐다. 

대표적인 예가 MIT 공과대학 교수인 천강(陳剛) 박사 사건이다. 그는 1년간 '중국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지난해 2월 최종 불기소처분됐다. 조사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MIT 동료 교수들이 천강의 결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냈다. 천강은 "부당한 기소로 인해 무려 1년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생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과거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정상급 과학자들의 귀국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선택할 뿐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부가 중국계 학자들을 수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이같은 수사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창궐 이후 미국 내 중국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점도 중국계 학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에서의 연구활동 여건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중국계 과학자들의 귀국을 앞당기고 있다. 

중국은 과거 가장 많은 학생을 미국에 유학보내는 나라였다.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10년 15만명에서 2019년 37만명으로 늘었다. 2019년 미국 내 해외유학생 중 35%가 중국학생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159억USD의 학비를 냈다. 하지만 현재 중국 학생들은 미국으로의 유학을 기피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활동했던 저명한 과학자들이 속속 중국에 귀국하면서 현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최초의 중국인인 추청통(丘成桐) 박사가 지난 4월 하버드대를 떠나 칭화대로 이직했다. 지난달에는 프린스턴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쳤고, 프린스턴대 종신교수로 재직하던 생명공학 과학자 옌닝(顏寧)이 귀국해 선전(深圳)의학과학원 원장을 맡았다.

베이징대학교 도서관[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