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SK E&S가 생산하는 액화수소의 탱크로리 운송사업을 시작한다.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액화수소 운송사업은 국내 물류업계에서는 최초다.
액화수소 운송사업 설명도 [자료=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은 지난 8월 액화수소 운송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국내는 수소물류의 근거 법령이나 서비스 기준, 안전 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실증 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함하며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성 및 운송기준 등 수소물류 업계 표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실증 기간은 탱크로리 운송 준비기간을 합쳐 내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SK E&S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전국 액화수소 충전소까지 운송한 뒤 충전소에 충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충전 완료된 빈 탱크로리는 액화수소 플랜트인 인천으로 돌아온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을 위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총 40대를 투입한다. 액화수소 운송지역도 인천, 청주, 구미, 부산 등 전국 12곳 충전소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소물류 업계 표준을 구축해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ESG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