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
NHK "안전보장정책에 큰 전환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각료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반격 능력 보유는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시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음을 명기한 것이다.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반격 능력 수단 확보를 위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5조엔(약 48조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반격 능력의 보유는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욱일기를 들고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한 일본 육상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