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동규 입장에 따라다니는 상태" 지적
"생각없이 버린 것 후회한다"...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오던 A씨는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비로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주 판사는 "피고인이 유동규 입장에 따라다니는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판사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하는데, 검찰 측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화장실 벽에 던져 파손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유동규는 왜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맡겨두었으니 곧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이냐"며 "과연 휴대전화를 부셔서 버린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유동규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실하게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리기 전에 손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피고인도 휴대전화를 부셨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유동규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 범위 내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로 가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155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지만 그건 20년 전에 나온 판례이고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가 법적지식이 부족해 중요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는 것을 생각 없이 버렸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지시를 받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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