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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파트지구, 용적률·높이·용도 규제완화…재건축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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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이를 통해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적·입체적이면서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지난달 결정된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의 내용을 반영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하고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기준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이번에 심의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존에 단지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의 접근 동선 주변에 집중적 배치해 공원으로서의 효율성과 한강으로의 접근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이미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립 가능한 규모를 초과해 설치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를 완화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이 기존 규모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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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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