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장근로시간 최대 1년 단위로...주 52시간 대폭 개편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43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건강권 보호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마련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 근무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장 업종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총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관리 단위를 길게 잡을 수록 적어지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한 보상을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연장근로 '최대 年단위' 관리…주52시간제 개편 추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개혁 권고문'을 발표하고 개혁 현실화를 위한 노·사·정의 동참을 요청했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세부 과제를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기구로, 노동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산정했다.

연구회는 "현재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학업이나 육아, 일감 변동 등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무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비슷한 '보상휴가제'의 도입율이 지난해 기준 5.1%에 그치자, 기존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하자는 전략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휴식이나 자기개발, 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안식월·생활경험 등 장기휴가로 활용 가능해진다. 이는 근로생애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연구회는 판단했다.

연구회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 기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사후적·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 관행이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구회는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연구회는 근로일이나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을 늘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하거나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때 실제 적용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제의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 임금도 공정하게…고령사회 대비 권고

연구회는 임금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안도 권고문에 담았다.

특히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연구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대두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같은 업종·지역 기반 중층 단위에서의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노사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력의 성과를 개발·육성해 다양한 업종과 지역 등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결로 연구회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권고했다.

또 연구회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이나 직무 등을 조정하는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연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연금 수급연령 상향, 경제의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다만 현행 고령자고용법상의 60세 법정 정년 제도와 계속고용 노력의무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회는 60세 이상 계속고용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심산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정부에 권고한다"며 "추가 주요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미래지향적 대안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미래노동시장연구회] 2022.12.12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