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장근로시간 최대 1년 단위로...주 52시간 대폭 개편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건강권 보호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마련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 근무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장 업종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총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관리 단위를 길게 잡을 수록 적어지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한 보상을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연장근로 '최대 年단위' 관리…주52시간제 개편 추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개혁 권고문'을 발표하고 개혁 현실화를 위한 노·사·정의 동참을 요청했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세부 과제를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기구로, 노동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산정했다.

연구회는 "현재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학업이나 육아, 일감 변동 등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무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비슷한 '보상휴가제'의 도입율이 지난해 기준 5.1%에 그치자, 기존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하자는 전략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휴식이나 자기개발, 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안식월·생활경험 등 장기휴가로 활용 가능해진다. 이는 근로생애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연구회는 판단했다.

연구회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 기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사후적·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 관행이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구회는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연구회는 근로일이나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을 늘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하거나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때 실제 적용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제의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 임금도 공정하게…고령사회 대비 권고

연구회는 임금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안도 권고문에 담았다.

특히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연구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대두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같은 업종·지역 기반 중층 단위에서의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노사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력의 성과를 개발·육성해 다양한 업종과 지역 등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결로 연구회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권고했다.

또 연구회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이나 직무 등을 조정하는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연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연금 수급연령 상향, 경제의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다만 현행 고령자고용법상의 60세 법정 정년 제도와 계속고용 노력의무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회는 60세 이상 계속고용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심산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정부에 권고한다"며 "추가 주요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미래지향적 대안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미래노동시장연구회] 2022.12.12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