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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제안설명…"구조 및 수습 실패·파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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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난 대응지시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
"경찰, 꼬리 자르기·부실 수사 지속"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위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다"며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실제로 경찰은 윗선이 아닌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집중되는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다음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해임건의안 제안설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참사 발생 네 시간 전인 18시 34분, 최초의 112 신고 이후 시민들은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 통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상민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22시 15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압사 사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약 1시간 가량 긴급구조 등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체계도 마비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늦게 참사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1차 사고 수습 지시를 55분이 지난 후인 30일 0시 16분경에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자의 규모를 키워 최악의 압사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셋째,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꿔 재난 및 안전 관리 사무에 관한 경찰, 소방에 관한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직후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 범국민적 추모를 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희생자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발언하여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넷째, 이상민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윗선이 아닌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집중되는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특수본은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11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문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 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일깨우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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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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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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