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추경호 부총리 "철강·석유분야 2.6조 출하 차질…불법 집단행동 관행 끊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5:24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
"평시 대비 출하량 철강 48%·석유화학 20%"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115% 도달"
"시멘트 출하량, 평시 대비 100% 수준 회복"
"철강재·석유화학제품 출하량 48%에 그쳐"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 철회하고 복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화물연대에 철강·석유화학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알렸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만 약 2.6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8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지난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약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차질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9월 태풍피해,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0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달라"며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