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화물연대 총 파업 이틀째인 지난 25일 운행 중이던 비조합원 차량이 계란을 던진 화물연대 노조원이 검거됐다.
계란을 맞은 화물차량[사진=독자 제공] 2022.11.28 |
경남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20대)씨를 불구속 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5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소재 도로 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안골대교를 지나던 화물차량 조수석 문짝에 계란 2개를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당시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고 운행하던 화물차량을 발견해 준비한 계란을 투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추적 중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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