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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윤성로 교수 연구팀 AI 논문 '표절' 결론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4:1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국제 인공지능(AI) 학회에 제출한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2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진위는 윤 교수 연구팀 논문을 조사한 뒤 '표절'로 결론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8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8 yooksa@newspim.com

윤 교수팀은 지난 6월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E2V-SDE: 신경망 확률적 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라는 영문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6월 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윤 교수팀의 논문이 10편 이상의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그대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는 총장 직권으로 연진위 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논문 제1저자인 대학원생 A씨가 표절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 논문의 다수 문장에 관해 고의로 표절한 점을 고려해 표절 정도가 '중함'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다만 연진위는 교신저자인 윤 교수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봤다. 연진위는 "A씨가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각 문장의 내용, 표현, 전후 맥락 등이 수십 편의 서로 다른 논문에서 조금씩 옮겨졌다"며 "해당 문장이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인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컴퓨터과학 분야의 통상적 논문 작성과 수정 과정에 비춰볼 때 교신저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는 ▲매우 중함 ▲중함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가운데 '비교적 중함'일 때 교원 재계약 임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을 받은 윤 교수에 대해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현재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계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는 윤 교수팀의 논문을 표절이라고 판단하고 철회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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