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원 매수'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11.09 tack@newspim.com |
권 판사는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씨는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시절 진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건넬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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