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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하)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5:12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상징적인 것에 불과…일부 흉포화로 전체 연령 낮추는 건 '위험'"
소년범 처벌, '특정소년'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용해야
복지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을뿐더러 엄벌 만능주의라는 반발도 거세다. 뉴스핌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타당성과 이로 인해 얻게 될 실효성 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향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재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지만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즉 중학교 1~2학년 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윤 위원은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통계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발표했지만, 윤 위원은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범죄 비율은 너무 낮거나 의미가 없어 집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해외 국가들도 대부분 만 14세 미만이나 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들며 "연령을 낮춰야 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 "상징적인 것에 불과…일부 흉포화로 전체 연령 낮추는 건 '위험'"

윤 위원은 촉법소년 연령하향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년범 1~2명이 흉포화됐다고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말 그대로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존재하는 소년 보호처분을 잘 이행하는 편이 오히려 소년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것으로, 1호 처분(보호자 등 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로 구분된다. 특히 6~10호 처분은 '시설 내 처우'로 사실상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등에 소년범들을 일정 기간 수용한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상으로는 만 14세 미만도 처벌을 받는 셈이다.

윤 위원은 "한국은 생각보다 보호처분 규정이 잘 갖춰진 편"이라며 "문제는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서 소년범을 파악한다 해도 교육이나 교화 등의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촉법소년에 대한 엄벌화 기조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1980~1990년대 미국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며 소년사건을 소년법원이 아닌 성인 형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개정 법안이 제출됐다. 이후 미국의 많은 주에서 적용되며 많은 소년범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연구결과(Winner, L., 1997)와 소년들이 성인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회 정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증폭된다는 연구결과(Redding, R., 2004) 등이 발표되면서 엄벌화 정책이 오히려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음이 확인됐다.

윤 위원은 "소년에 대한 심도 깊은 범죄학과 형사정책적 결정 없이 소년범을 성인범으로 간주해 실시한 성급한 결정은 득보다 해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소년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소년범 처벌, '특정소년'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용해야

윤 위원은 "소년범을 엄벌하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섬세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소년범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5월 '특정소년 특례'를 소년법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최근 민법상 성인인 만 18~19세를 특정소년으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 성인처럼 얼굴과 실명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 위원은 "일본은 전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바탕으로 범죄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연령층만을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일본 사회에서는 이들의 교정, 교화 기회를 박탈한다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은 어떤 근거로 연령을 낮춘다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한국의 소년범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게 윤 위원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유럽국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은 15세미만으로, 스페인과 중국은 16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2세, 영국과 호주가 1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복지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윤 위원은 소년법의 목적이 담긴 소년법 제1조를 강조하며 "복지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을 마칠 때까지는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년범은 부모나 가족 등 잘못된 환경에 놓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기관을 통해 이를 개선하지는 않고 무조건 연령 인하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초동수사를 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커진 가운데 경찰 내에서 소년범죄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범소년'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복지기관과 협업하고 연계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소년범들이 복지를 받고 교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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