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민주, '112 녹취록' 공개에 尹정부 십자포화…"충격과 분노"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09:30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 드러나자 '공세' 전환
"행안부장관·경찰청장, 책임 피할 수 없게 돼"
"추모를 이유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초동대처 정황이 담긴 '112신고 접수 녹취록'이 공개되자 "충격과 분노",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참사"라며 일제히 정부당국을 질타했다.

해당 112 녹취록엔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이태원 거리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시민들의 제보 내용이 담겨 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 대처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단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1 pangbin@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를 우려한 112 신고기록을 접하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이 11차례나 신고를 받았거늘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나도록 방치할 수 있느냐"며 "그런데도 '참사'가 아니라 '사고'이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진 원내수석은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등 도무지 믿기지 않는 참담한 사건은폐 시도에 분노한다"며 "반드시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112 녹취록은 증거한다.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예방할 수 있는 참사였다고"라며 "지금까지 112 신고 내용을 은폐한 건가? 행안부 장관·경찰청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정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윤건영 의원은 "처참한 참사 당일 112 신고 대응의 책임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모두에게 있다"며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면 국가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누가 뭐래도 행안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경찰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꼬리자르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책임회피로 일관하던 경찰이 왜 (녹취록을) 공개했을까"라며 "너무도 책임소재가 분명하니까. 꼬리자르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안전사고를 예상하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으나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행사에 경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살릴 수 있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너무 화가 난다. 추모를 이유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향후 공세 전환을 예고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