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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행안위, 내달 1일 '이태원 참사' 행안부·경찰청 등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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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국방위·정무위 등 예산안 심사
예결위, 4일 2023년 예산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실시한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행안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고 수습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달 1일 현안보고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외통위 간사에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을 내정했다.

외통위(11월 4일)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일) ,국방위원회(2·3일), 정무위원회(3일) 등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월2일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이틀 뒤인 4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는 31일 '월간 국회도서관' 11월호, 오는 11월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7호를 발간하고 2일에는 국회부산도서관 해외 석학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같은 날 '금주의 서평' 제601호도 발간한다. 4일에는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국회사무처-현대자동차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예산정책처는 31일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발간하고, 4일에는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발간한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를 주제로 1일과 3일 연속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0월31일~11월4일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국방위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법률안 등 상정 및 의결(31일, 11월4일)
외통위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31일)
정무위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정(1일)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1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일)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2일, 3일)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3일)
외통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4일)
예결위 공청회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4일)

▲국회사무처
「월간 국회도서관」 11월호 발간(3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7호 발간(1일)
국회부산도서관 해외 석학 초청 특강(2일)
「금주의 서평」 제601호 발간(2일)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국회사무처-현대자동차 업무협약 체결식(4일)

▲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31일)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31일)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31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31일)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4일)

▲입법조사처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 연속간담회 개최(1일, 3일)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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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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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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