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치용 용인특례시의원 [사진=용인시의회] 2022.10.26 seraro@newspim.com |
26일 시의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 게재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점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 위촉 등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용인시장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안치용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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