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제정 원칙상 당연한 조치
국제적 OTT 홍보 목적 허가…청와대 운영관리 철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 허가와 넷플릭스 다큐 '테이크원' 촬영이 문화재청의 '청와대 규정 부칙 적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전 세계에 홍보하는 목적 하에 허가한 것이라는 해명과 특혜성 부칙의 적용 의혹을 부정했다.
21일 KBS는 문화재청이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을 허가했고 이는 특혜성 부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은 지난 6월17일 이뤄졌다. 공연 실황과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은 지난 14일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
문화재청이 제정한 청와대 관람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가 포함되면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규정은 6월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수 비의 공연은 규정 제정 직후인 10일 신청됐고 촬영은 시행 5일 이후인 17일 시행됐다. 규정대로라면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 제작은 불가능하지만 청와대 대관은 성사됐다. 촬영 성사를 위해 관련 규정은 20일 이후 적용한다는 별도 규칙을 둔 것이라는게 KBS의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뉴스의 보도 직후 청 내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개방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 청와대 관리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6월12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동 규정의 시행일인 6월12일에 각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당초 6월12~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12일~7월2일 사이 장소사용 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이 적용 불가능하다.
추진단 측은 "이에 따라 촬영허가와 관련한 제10조는 6월 12일부터 7일이 지난 6월 20일부터,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 3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며, 이는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측은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190여개국에 송출하는 국제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며, 청와대 운영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 사전협의를 통해 무대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으며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청와대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향후에도 청와대 내에서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시 경내 시설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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