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웹사이트 체계·그룹핑 서비스 등 도용 주장
대법 "'성과·무단사용' 등 모두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이 자신들의 웹사이트 체계를 모방했다며 다른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G마켓이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G마켓은 2017년 5월 오픈마켓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했고, 11번가도 같은 해 11월부터 '단일상품 서비스'라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오픈마켓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최초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상품 가격만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모든 상품이 그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는 다양한 가격대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을 보여줘 구매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G마켓은 최초 화면에 반드시 개별상품별로 상품을 등록하도록 강제했다.
대신 한 화면에 여러 상품을 노출하고자 하는 판매자들을 위해 자신이 등록한 개별상품들 중 일부를 선택해 그룹으로 묶어 자동으로 함께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룹핑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제는 11번가의 단일상품 서비스도 대체로 유사하고, 세부 화면 구조 등에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G마켓은 11번가의 해당 플랫폼이 자신들의 '상품 2.0'을 모방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상품 2.0'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11번가 측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상품 2.0'의 성과와 플랫폼 무단사용 여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개별상품 단위로의 등록구조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는 공정위의 대안 4를 선택할 경우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룹핑 서비스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됐거나 독창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상품 2.0' 등 성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일상품 로드맵 등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가 독자적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