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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권성동은 '엄중 주의' 처분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1:05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1:05

이준석, 당원권 정지 기간 총 1년 6개월로 늘어
권성동, '술 반입 금지' 절차 위반 미해당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1년이 추가돼 총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9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불출석하며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연찬회 술 논란'을 빚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가 내려졌다.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에서 술을 마신 행위는 공식행사에 술 반입 금지라는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다.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로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당론(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을 따를 의무를 위반 한 것은 당헌 위반에 해당 ▲이 전 대표가 9월 5일 전국위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판결을 부정하고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을 들었다.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 초래 및 민심 이탈을 사유로 제시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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