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와 직장 근처를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성이던 A씨를 붙잡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 스토킹 범죄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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