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는 27일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9차 동구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족관계 해체가구 생활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관계 해체가구 생활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와 긴급지원 적정성 및 연장여부 심사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27일 대전 동구청이 개최한 '2022년 제9차 동구생활보장위원회' 현장. [사진=대전 동구]2022.09.27 gyun507@newspim.com |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수급권을 보장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재정 효율화를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또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등에 대한 선 보장 및 보장급여 징수제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지원의 적정성 및 추가연장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촘촘히 지원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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