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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동원령은 총알받이에 불과"...전쟁 여론도 점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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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소집에 러 국외탈출 러시...전역서 반전 시위
전문가들 "병력 늘어도 신병 훈련 못해...총알받이 될 것"
"전쟁 장기화시 러 여론 더욱 악화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적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예비군 징집이 본격화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하루 최소 1만명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 대변인은 이날 인테르팍스통신에 "부분동원령이 내려진지 하루째이지만 약 1만명의 예비역이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해 군사동원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남성들이 가족과 생이별하는 영상들이 게재됐다. 러시아 극동부 도시 야쿠티아에서 촬영된 한 영상에는 가족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남성들과 군 버스에 올라타는 남성들의 모습이 담겼다.

러시아를 떠나려는 차량들이 핀란드 국경 초소에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가 군동원령을 내린 것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며, 모집 인원은 약 30만명이다. 주로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다. 동원령을 거부하거나 탈영한 병사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기존에는 5년이었지만 최근 의회가 관련법 개정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상황이 이렇자 구글창에는 '러시아를 떠나는 법' '집에서 팔을 부러뜨리는 법'과 같은 검색어 조회수가 급상승했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직항편은 거의 매진됐다.

러시아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작은 가방만 챙긴채 아르메니아로 탈출한 드미트리 씨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전쟁터로 가고 싶지 않다. 무의미한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다. 이는 형제와 동포끼리 죽이는 전쟁"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러시아에서는 부분동원령이 내려진 지금도 우크라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고 있다. 우크라 전쟁이라고 말하는 순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금기시되는 단어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도 열렸다. 부분동원령이 내려지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최소 37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최소 12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부분동원령을 내린 것은 우크라 전장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당시 투입했던 규모의 2배 병력을 동원해도 우크라군에 생채기조차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시치 부대 군인이 하르키우 최전선에서 러시아군 드론에 맞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2.07.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병력 충원해도 부족한 신병 훈련 인프라...사실상 '총알받이'

CNN방송의 세계 군사 전문기자 브레드 렌던은 단순히 병력을 모집한다고 해서 난감한 전시상황을 타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충원되는 병력의 전문 군사훈련을 위한 여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군사 정보 사이트 오릭스(Oryx)가 전쟁 사진과 영상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은 1168대의 탱크를 비롯한 6300대의 군용차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렌던은 "이들 신병이 지금 당장 우크라군과 마주친다면 새로운 사상자가 될 것이 뻔하다"고 표현했다.

시몬 마일스 듀크대 교수도 "예비군을 모집하는 것과 이들이 효과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초 훈련만 해도 최소 몇 주는 걸리지만 신병 훈련 인프라를 없앤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신병 훈련소 인력을 모두 최전선에 보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버트 잉글리시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중요한 것은 참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전쟁 동기는 점점 더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는 자국 보호와 빼앗긴 영토 수복이란 강력한 전쟁 동기와 서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첨단 무기들이 있는데 이를 군사 사기 측면에서 해석해본다면 "우크라 군인 1명이 러시아 군인 5명을 맞먹는다"는 주장이다.

포린폴리시 리서치 연구소의 롭 리 선임 연구원도 "이제 러시아 병력의 상당수가 그곳에 가길 원치 않은 이들로 구성된다"며 "군사 사기와 부대 응집력 면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군보다 낫고 그 간격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푸틴의 위험한 '정치 도박'...심상치않은 여론 변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동원령은 부족해진 병력을 메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전략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대 설치를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우크라 동부 친러 분리세력이 독립국을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과 자포리자주(州)에서 23~27일 러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서방에서는 이를 가짜 투표로 본다. 

군 동원령을 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가 영토를 편입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수복작전은 우크라의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에 침략에 맞서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영토가 편입되는대로 이 지역 방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 편입된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영토 방어를 위해선 전략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불리해진 전쟁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은 듯하지만 문제는 악화하는 여론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선임 연구원은 최근 CNN방송에 쓴 기고문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러 민간 연구단체 레바다의 여론조사를 인용, '특별군사작전'을 강력히 지지하는 러시아 여론은 약 50%, 강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지하는 여론은 30%, 부정 여론은 20%라고 알렸다.

특히 지지한 편에 속한다고 응답한 30%는 미화된 TV방송 내용에 노출돼 영향을 받은 무의견층(no opinion)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것은 "그가 그동안 러시아 국민과 맺은 암묵적인 사회계약, 즉 푸틴과 당국에게 전쟁을 허락한 대신 자신들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는 약속을 깬 것과 같다"며 향후 여론이 그의 편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레바다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 분열을 엿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76%가 전쟁을 지지한다면서도 74%는 이를 우려한다는 상충된 의견을 낸 것이다. 

콜레스니코프 연구원은 "러시아에서의 여론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여론이 갑작스레 변화할 일도 없다"면서도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길 서방 제재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여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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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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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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