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93억원가량 추가…707억원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 등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횡령금액을 추가하고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2일 1심 재판부에 전씨 등에 대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횡령금액 추가로 인해 전씨 형제의 횡령금액은 707억원으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씨 등이 횡령금 일부를 국외로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외화예금거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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