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스토킹 범죄, 처벌만큼 예방에도 신경 써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토킹처벌법, 지난해 10월 시행...보완책 '의문'
범죄자 처벌과 함께 범죄 예방해야 '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난 14일, 법원에서는 또 다른 스토킹 범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차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20대 남성 A씨는 과거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결국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며 보석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은 결정을 하지 않다가 실형 선고와 동시에 기각했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이날 이후 경찰과 검찰, 법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연일 대책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스토킹 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되고 약 1년이 지났는데도 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강력범죄가 증가할수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고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범죄군 선정작업 이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양형기준을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과거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소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토킹 범죄의 경우 구속 수사를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물론 피의자 단계에서의 구속은 모든 사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 인신 구속제도에 대해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라며 한계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납부나 전자발찌 착용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을 대체하도록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법원은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영장전담 판사들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를 토대로 결정한다. 또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한다. 고려사항은 필수적인 판단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선 법원의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법원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하려다가 다른 주민에게 발각돼 도주한 4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적으며 피해자를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이게 구속이 안 되면 어떤 걸 구속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분노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조건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까다롭게 봐야 한다면 기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격해야 한다.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과 동시에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