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핵관 비판…"가처분 행위 안 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 "불합리한 여러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경우 법원에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 전 대표는 "하지만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다른 곳을 선제공격 할 방법은 없다"며 "가처분으로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자신을 먼저 공격했으며, 가처분 신청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왜이리 가처분을 많이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정가에서는 이 전 대표의 제명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를 실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향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힐난했다.
그는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