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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탄소중립은 도전...RE100 위해 모든 수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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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자실서 '新환경경영전략 간담회' 개최
DS·DX부문 혁신기술 소개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공급 위해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삼성전자에게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는 도전이다. 삼성 혼자는 할 수 없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다.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직접 지분투자나 다양한 구매 옵션들이 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 확대해나가겠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 김수진 부사장은 16일 삼성전자가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서 개최한 '新환경경영전략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친환경 생태계 구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삼성전자 DS 부문 친환경경영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삼성전자 DS 환경안전센터장 송두근 부사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날 기후위기 극복 등 지구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친환경 혁신기술을 소개했다. 간담회엔 삼성전자 환경안전센터장(DS부문) 송두근 부사장, 삼성전자 글로벌CS센터장(DX부문) 김형남 부사장,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 김수진 부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전날 초저전력 반도체∙제품 개발 등 혁신기술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고, 경영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RE100에도 가입했다. RE100이란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그룹'과 글로벌 경영인증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추진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로 나눠 친환경경영 혁신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DS부문, 초저전력 반도체 개발·온실가스 직접배출 제로화 등 네 가지 혁신기술로 환경경영 선도

반도체(DS) 부문의 친환경경영 혁신기술은 크게 저전력 반도체 기술·용수 사용 최소화·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탄소중립 도전의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송 부사장은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반도체의 사용처가 많은데 초전력 반도체를 만들면 삼성전자의 제품을 구매한 뒤 응용해 제품을 만드는 세트나 고객 등 여러 업체들의 사용전력이 자연스럽게 감소된다"며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디바이스를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고 동시에 전력도 같이 감소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 부문은 용수사용 최소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반도체는 공정은 입자에 민감해 다량의 물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현재 팔당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제조공정 개선,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용수 재이용량을 최대한 늘려 2030년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에도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앞으로 환경안전연구소를 통한 독자 저감기술 개발을 통해 2040년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자연상태' 수준으로 용수를 처리해 배출할 계획이다.

송 부사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온실가스 사용은 불가피하므로 수소불화탄소(HFC) 등을 완벽히 분해해 대기로 배출해야한다"면서 "그 역할을 하는게 업계 최초로 개발한 통합처리시설(RCS)"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기존 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촉매 개발에도 몰두한다는 방침이다.

◆DX부문,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재생레진 적용할 것"

삼성전자 DX 부문 제품환경전략 추진과제를 소개하고 있는 삼성전자 DX 글로벌CS센터장 김형남 부사장 [사진=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DX)부문의 제품환경전략 추진과제는 크게 에너지효율형 제품개발·자원순환형 소재 확대·페제품 수거 및 재활용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형남 부사장은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전력 절감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물론 매년 기술의 발달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소비자의 요구 등 변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개발 측면에서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모니터 7대 전자 제품의 대표 모델에 저전력 기술을 적용해, 2030년 전력소비량을 2019년 동일 스펙 모델 대비 평균 30%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또 소비자가 제품 사용 중 손쉽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에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SmartThings Home Life)' 기능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싱스는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통합 홈 서비스다. 삼성전자의 빅스비 음성서비스를 이용해 대화 형식으로 각종 가전 기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재생레진 사용 확대를 위해 재생레진 공급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사내 전문연구소(순환경제연구소 등)와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나선다. 재생레진은 재생플라스틱과 동일한 용어다. 

김 부사장은 "각 플라스틱의 어떤 부분에 재생레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고 또 어떻게하면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재생레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또 폐제품 수거 체계를 현재 규제국 중심의 50여 개국에서 2030년 삼성전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나라인 180여 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모든 수단 동원하겠다"

핵심 반도체사업장이 자리잡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편이다. 삼성전자가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는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김수진 부사장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녹색 요금제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재생에너지공급계약(PPA)과 같이 직접적 지분 투자나 다양한 재생에너지 구매 옵션들이 도입된 상태"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녹색 요금제, REC, PAA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재생에너지 전환방식이다. 녹색 요금제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기업이나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그린 프리미엄을 붙여 요금을 받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요금을 더 내더라도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또 PPA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기업에 판매하는 계약을 뜻한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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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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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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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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