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존에 금지됐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입국장 인도장‘을 2023년 부산항에 도입한다.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최근의 긍정적 정책변화(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전 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약속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의 모습. 2022.09.14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