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9월 집중홍보를 거쳐 10월부터 14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한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11월에는 전체 읍면동에 내년 1월부터는 시청 전 부서에 시행하게 된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사진=여수시] 2022.09.14 ojg2340@newspim.com |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0대(기존 28대 운영 중)를 미설치된 읍면동부터 내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시간 중 민원업무를 보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본청 민원지적과에서 '화요야간 행복민원실'을 운영한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큼 온라인 민원서비스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명 시장은 "점심시간 휴무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