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민·관·군 지원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조기정상화로 보답"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5:37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5:37

50여 개 민·관·군, 7일부터 복구 지원
조선 3사·현대제철도 발 벗고 나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14일 민·관·군의 포항제철소 복구 지원에 "제철소 조기 정상화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이날 전국 50여 개 민·관·군의 총력 복구 지원으로 포항제철소가 큰 위기를 넘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제철소 피해 복구작업을 지원 나온 소방공무원들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장 내부의 물을 빼내고 있다. [사진=포스코 제공]

최 회장은 "포항제철소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포스코그룹 임직원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을 통해 국가 경제에서 우리 제철소가 가진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느낀다"고 했다.

태풍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는 지난 7일부터 복구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광양·포항제철소와 그룹사·협력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와 소방청, 해병대, 고객사 등 외부 지원인력도 대거 투입됐다. 

소방청 산하 경상북도 소방본부와 포항남부소방서는 8일부터 소방인력을 비롯해 소방차량 41대와 소방펌프 224대 등을 제철소 복구 작업에 투입했다. 이들은 배수작업 전반을 총괄하며 장비 및 소방대원의 효율적인 배치, 철야작업 등 일 단위 작업 진도 관리를 도왔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울산화학센터에서 보유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2대를 포항제철소에 배치했다. 국내에 단 2대뿐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분당 최대 7만5000리터(L)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첨단장비로, 제철소 주요 침수 지역 배수작업이 속도를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해병대는 같은 날 소방펌프와 양수기, 분뇨수거차량을 지원하고, 11일에는 직원들의 근무복을 세탁하는 등 다방면에서 손을 보탰다. 앞서 제철소 침수가 시작된 6일에는 장갑차를 투입해 제철소 내부 진입을 도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포스코 고객사도 발 벗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소방펌프, 고압세척기, 발전기 등을 지원했고, SK그룹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는 3일간 밥차를 지원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세탁구호차량을 통해 직원들의 작업복 세탁을 지원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토페도카(쇳물 운반 차량) 5기를 포항으로 급파했다. 침수로 사용이 어려웠던 포항제철소 토페도카를 대신해 현대제철의 토페도카가 포스코의 쇳물을 성공적으로 옮겨 위기 상황에서 철강업계 간 협심이 빛을 발했다다고 포스코 측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광양제철소 약 20개 협력사는 37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 각종 수리 작업에 값진 일손을 보탰다. 광양제철소 협력사인 광양기업은 피해 복구 작업 개시 즉시 진공청소차량과 살수차량 등을 지원했고, 10일에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을 위해 떡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현장을 격려 방문했고, 국방부와 포항시, 영덕군, 의성군, 한국도로공사, 철강관리공단, 포항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 육군 50사단, LS산전 등에서도 각종 장비와 물품, 식음료 등을 보내 포항제철소 조기 정상화를 지원했다. 

태풍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포항제철소 압연 라인에선 여전히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배수 작업은 90% 가량 진행돼 일부 공장에는 전기 공급도 시작됐다. 포스코는 배수작업과 지하시설물 점검이 완료되면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압연라인 가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