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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 귀성객 붐벼...고속道 일부 정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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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하루 앞둔 8일, 기차‧버스표 매진
KTX 열차 조기 매진에 '입석표'도 인기
3년만 거리두리 해제에 "고향 가는 사람 많아져"
코로나19 위험성 여전…"애들은 오지말라 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방보경 인턴기자 =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규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다. 약 3년 간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친지간 왕래가 적었지만, 올해 추석엔 고향을 찾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된 8일 오후 서울역은 여행용 캐리어와 묵직한 짐 가방을 든 많은 귀성객들로 붐볐다. 전라선, 경부선 모두 매진됐으며 서울역 광장, 식당가 쪽에는 기차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기다리는 귀성객도 많았다.

서울역 발권 창구에서는 "울산 오늘 9시면 가능하세요, 그래도 입석이에요", "이보다 빠른 건 5시 31분 무궁화 입석인데 괜찮으세요? 서서 가시는 거예요" 등의 얘기가 들려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방보경 인턴기자)

부산 아들 집에 내려간다는 손래옥(72) 씨는 "어제 와서 보니까 표가 다 매진되서 결국 무궁화 입석을 샀다. 다른 사람 거 반환해서 겨우 구했다"며 "아들이 부산에 집을 사서 이사간다고 하니까 가는거다"고 말했다.

손씨는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가족 전부가 모이진 못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도 코로나가 심해서 다 모일 수가 없어서 나만 간다"며 "다 풀릴 때 가야지 위험해서 안된다. 그래서 애들은 오지말고 안전할 때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2살 난 아이와 목포로 내려간다는 양모(41) 씨는 "매년 고향에 내려갔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진 재작년에는 한번 거른 적이 있다"면서 "이번 연휴는 길지 않아서 놀러갈 여유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경남 창원으로 내려간다는 이모(27)씨는 "서울에 혼자 살고 있다. 창원에 가서 가족들이랑 있다가 고향 친구도 만나고 일주일 정도 머무른다"면서 "기차표 사전예매를 매년 하는데 이번에도 접속이 잘 안되서 엄청 기다렸다. 결국 못 구해서 그냥 휴가 쓰고 일찍 내려가는 거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때와 달리 전 좌석 예매가 가능해진 올해 열차 이용 귀성객은 지난 명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 맞는 첫 명절이고, 추석 민생안전대책 일환으로 연휴 4일간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교통량이 전년대비 13.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방보경 인턴기자)

같은 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전주행 버스를 기다리는 이한별(20) 씨는 "이번에 빨리 (버스표) 매진될 거 같아서 평소보다 조금 먼저 들어가서 결제했다"며 "저번 추석때는 거리두기 때문에 친척들이 못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내려와서 놀기로 했다"면서 들뜬 목소리였다.

군산으로 간다는 허현구(34)씨는 "대부분 주위에 고향이 지방인 사람들은 내려간다고 한다"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진주행 버스를 타는 김동현(14) 군은 "이번엔 안오던 고모가 내려온다고 했다"면서 "이번엔 친구들도 할아버지 댁에 많이 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충남에 간다는 이지은(28) 씨는 "이번에는 친척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며 "저번에는 (거리두기 인원 제한에 맞춰) 날짜를 나눠서 왔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온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모임이 '소규모화' 됐다는 이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하고 대전으로 내려간다는 이의권(34) 씨는 "코로나 전에는 작은집까지 전부 모여서 차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거리두기 때처럼 직계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모여 보내는 분위기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보경 인턴기자)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확진자는 꾸준히 발생하면서 터미널에서는 방역을 꼼꼼하게 하고 있었다.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관계자는 "오늘, 내일 양일간 열화상체크를 추가로 배치해서 양쪽 터미널을 운영 중이다"면서 "경부 6개, 호남 6개로 이동객 대상으로 열 체크를 하는데, 사실상 격리하라고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 그래서 열 이상 발생하면 응급 대기실로 안내드린 후에 긴급한 환자 같은 경우 후송하거나 강력하게 권고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초구청에서 협조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2대 갖다놓고 사람 대신 감시하고 있다"면서 "경부선, 호남선 각각 하차장에 로봇 2대를 뒀고 아르바이트생들 배치해서 체크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른 귀성길에 나선 차량도 늘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이미 정체가 시작됐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 40분, 대구 5시간, 목포 5시간 50분, 광주 5시간 10분, 대전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등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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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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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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