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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말고 새벽 1시" 추석 경부고속道 서울구간 버스전용차로 연장운영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08:22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8:2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추석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3일까지 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IC)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부고속도로 서울시구간 버스차로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자료=서울시] 2022.09.08 donglee@newspim.com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8일 오전 7시부터 연휴 다음날 13일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경찰이 단속하는 서울요금소부터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과태료는 9만원이다.

한남대교남단~ 양재 IC(6.8km) 구간에는 상행 3대, 하행 4대 총 7대의 양방향 폐쇄회로TV(CCTV)가 작동 되고 있다. 하행 구간은 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그리고 상행 구간은 양재IC, 서초IC, 반포IC에 각각 설치됐다. 시는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의 방법으로 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시는 평시와 다른 추석연휴기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되는 시민은 대부분 평시단속시간으로 잘못 인식해 진입한 경우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단속카메라가 연달아 설치돼 있어 촬영 횟수 만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다 시민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시가 부과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1억5000만원으로 평시에 비해 50% 이상 많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 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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