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65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약 6년 동안 24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들을 조작하고 가상자산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횡령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상당기간 복역하게 될 텐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면서 "또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본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거래소로 이체하는 등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계좌에서 김씨 명의의 국민은행 등 다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원 상당을 이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209억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