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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장기 미인출 예적금 6조6천억…'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2:00

고령자 미인출 금액 450억원…금융사고 노출 위험↑
금감원,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상호금융권에서 만기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잔액이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미인출 잔액이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못 받고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예금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다음달 7일까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이 지난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말 대비 1조5000억원(29.7%) 증가했다. 예적금 만기 후 미인출 기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표=금융감독원]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65세 이상 고객의 1000만원 이상 장기미인출 예적금은 45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고령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공동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거 실시했던 '숨은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2조원)에서 1년 경과(4조6000억원)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장기 미인출 예적금 등을 보유한 고객에게 보유 여부 및 환급 방법을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와 SNS, 중앙회 자체방송과 SNS 및 조합 영업점 모니터 등에 캠페인 홍보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캠페인 실시로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5조7000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연 1882억원(계좌당 23만원)의 이자 혜택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호금융권은 예적금 만기 직전 및 직후에 예금자에게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정기 안내는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이를 개선해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의 장기 미인출 예금은 금융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예적금 해지 관련 전결권자가 다른 예적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금융조합 직원의 부당 예금인출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시 전결기준을 지점장 등으로 상향해 본인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2년마다 실시하는 상호금융조합 정기검사 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잠자고 있는 본인의 예적금을 찾아 이를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재예치를 통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상호금융조합도 국민의 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기 후 정기안내를 의무화해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해지시 전결기준 상향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효과도 기대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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