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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무죄 확정' 이상훈 전 삼성 의장에 5700만원 형사보상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07:43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07:43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 총괄 기획 혐의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이 전 의장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약 5764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 전 의장은 삼성전자 창업 초기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관철시키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 전 의장 등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조와해 전략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영장의 장소적 효력 범위에 위반해 집행됐고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이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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