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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경남도, 신규사업 다수 반영 8조 2782억원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1:51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07

작년 대비 3.3%인 2609억 증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2609억원이 증가한 8조 278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최종 확보액 8조 173억원보다 3.3%,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은 4.6% 각각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기준으로는 지난해 7조 425억원보다 3.1% 증가한 7조 2581억원이 반영됐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정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 편성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한 상황이다.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반영액을 보면 정부예산에서 대폭 감소된 사회기반시설(SOC)분야에서 감소한 반면 복지,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증액됐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 신규사업 국비를 확보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됐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매력도 향상을 위해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비가 본격 편성되었으며,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될 진해신항 건설(1단계),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예산도 반영됐다.

그 외 도내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국지도 건설(한림-생림, 쌍백-봉수, 신기-유산 등), 국도 건설(무계-삼계, 제2안민터널, 고성-통영 등) 사업비도 반영되었고, 창원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BRT) 1구간 사업비도 확보했다.

서부경남 균형발전의 한 축인 항노화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사업도 신규로 반영되는가 하면 도내 가야역사문화의 핵심 기반이 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비는 전액 확보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확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비도 신규로 확보했다.

재해위험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사업비도 반영됐다.

도민들의 지역문제 해결 참여를 위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도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됐다.

쾌적한 환경과 농산어촌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사업이 공모로 신규 선정됐다. 이와 연계한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원 설치 사업비를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로 확보했다. 농업분야에서도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를 반영됐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비도 신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섬진철교 재생사업,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고속국도,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 등 일부사업은 신청액 중 일부만 반영됐다.

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대비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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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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