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6월 이후 공석이던 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 위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으로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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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대구시]2022.08.29 nulcheon@newspim.com |
신임 성중탁 자치경찰위원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대구경찰청 치안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높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실무가이자 법률전문가로 다양한 법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회 인권보고서 집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 행정, 인권 분야에서의 풍부한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추천됐다.
앞서 대구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6월 위원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마친 후 두 차례의 추천위 회의(1차 7.21./ 2차 8.11.)를 거쳐 성중탁 신임 위원을 최종 추천받았다.
추천위는 대구시구군의장협의회, 대구시구청장군수협의회, 경찰청장 및 대구지방법원장으로부터 각 1명의 위원을 추천받고, 당연직 위원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총 5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경찰법에 따라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8월 29일(임명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 약 1년 9개월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대구시 자치경찰위는 이번 보궐위원 임명을 끝으로 7명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새롭게 임명된 설용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구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