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보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MBC 기자들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 사장 및 MBC 관계자들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MBC는 지난 2020년 3월 이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관련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MBC 관계자들도 이 전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MBC 기자 등도 무혐의·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제보자 X' 지모씨와 MBC 기자들간 공모 의혹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