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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 반발…"위헌으로 무효"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3:08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3:09

법무부 '등'의 포괄적 해석에 반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다.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축소되자, '등'이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해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범죄 등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경찰은 그러나 이같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특히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의 조문에 포함된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와 선거범죄 등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청은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母法)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 규정이어서 위임한계를 일탈했다"며 "법률의 위임 없는 수사 개시 범죄 확대는 위임한계·예측 가능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 재량을 부여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수사 위법성에 대한 수사·재판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져 절차 지연, 비용 발생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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