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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올해 예비군훈련 면제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6:08

국방부, 22일 올해 잔여훈련 면제 조치
피해확인서 예비군부대‧병무청 제출해야
부모‧자녀가 피해 입어도 훈련 면제받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0곳의 예비군들 중에서 수해를 입은 예비군들은 잔여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22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예비군부대나 병무청에 내면 올해 잔여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지역 예비군훈련과 원격교육은 해당 지역 예비군부대, 동원훈련은 지역병무청에 피해사실확인서를 내면 된다.

육군수도군단 장병들이 지난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양시 7동 지역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수도군단]

다만 과거에 부과됐거나 훈련 미참으로 인해 올해로 넘어온 예비군훈련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적용해오던 대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자녀가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병무청이나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훈련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예비군부대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난 8~17일 폭우로 침수된 서울 3곳, 경기 4곳, 충남 2곳, 강원 1곳 등 전국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서울시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광주시‧성남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 받는다. 사망·실종자 유족과 부상자에게도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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