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실비를를 지원한다.
도는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해당 사업은 지역 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직접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이면 신청 가능하며 2022년 발생한 국외 수출물류비 실비를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가능한 수출물류비 지원항목으로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운임 ▲수출품의 표본(샘플) 운송비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하역료, 입고료 등) ▲국외 창고비(해외 창고보관료)이며 올해 상반기 시행한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기 수혜기업은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기 수혜금을 제외한 차액분 만큼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3억 2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첫 시행했으며 수출 중소기업 152개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1차 사업에 대해 상반기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57개사를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 참가기업 모집 기간은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내 사업공고 및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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