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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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2.08.18 |
현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산·울산·경남 해역에서 총 2708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128건(1721만원)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위자를 지목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로 인해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284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