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확산 당시 시설·교인명단 허위 제출
개인 주거지 신축에 신천지 자금 임의 사용하기도
공용시설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거해 행사 개최
1·2심,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무죄'...횡령 등은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이 교주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 출석했다. 2020.07.31 kilroy023@newspim.com |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할 때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 개인 주거지 신축에 종교단체 자금 52억원을 임의로 쓰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업무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인정했다. 1심은 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방역당국의 신천지 시설 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 피고인이 허위로 다른 단체(너나들이) 명의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화성도시공사 측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평화만국회의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수원월드컵주경기장에서도 사용 허가를 취소했지만 평화만국회의 기념행사를 강행한 것은 위력으로 위 재단의 경기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경기장에 침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신천지 자금을 배 구입비용과 동성서행 경비, 평화의궁전 건축비용 명목 등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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