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3 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 주도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수칙을 어기고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유례 없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었고 수많은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헌신을 보이고 있을 때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이러한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자 단체의 대표로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집회를 한 점,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같은 해 5~7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조항과 서울시의 집회금지 고시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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