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금감원 "내부통제 수준 높여야"...손태승 DLF 소송 상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적 불확실성 해소·내부통제 제고 차원"
"내부통제 미마련 CEO제재는 대법 판결 우선"
우리은행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부실사고 관련 CEO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이번 상고 결정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상고와 관련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LF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어 현 상황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겨뤄볼 자신이 있음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관련 2심 법원이 1심과는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뿐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다며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며 판단을 달리했다. 금감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 법령에 의거해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한 CEO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5.27 hwang@newspim.com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통제 부실사고 관련 CEO 징계 가능성에 대해 "대법에서 제재가 타당하다고 최종결론이 나오면 법적 타당성에 의거해 은행장에 책임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횡령 등 금융사고도 당연히 은행장 제재 가능성까지 포함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른 법률이나 조문에 의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과 관련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최종 판결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길어진다면 그사이에 내부통제 관련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그 기간에 관련한 규율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상고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상고심이 신속히 결정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어 "상고와 별개로 복합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호우 침수피해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