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적 활동 왜곡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 문제와 관련해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민주당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와 전준위(전당준비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추진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공적 활동을 마치 특정인을 위한 활동으로 폄하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인지는 신중하게 들여다 볼 문제"라고 당헌 개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우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기소됐을 때 우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연동돼있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