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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상가공실 해결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2:43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2:43

시청사 별관 건축 연기·허용업종 완화 등 제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가지 상가공실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날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공실을 줄이기 위해 시청사 별관 건축을 연기하고 상가 허용업종을 완화하며 전면공지 활용, 상업용지 공급조절, 문화예술행사 연계 등 방안을 제시했다.

10일 시청에서 브리핑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2.08.10 goongeen@newspim.com

시는 먼저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건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고 설계비 27억원은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한다.

시는 별관 건축 연기를 재정 건전성 확보의 계기로 삼고 재추진 시기는 경제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시는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했던 상가 허용업종을 과감하게 완화해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에 음식점과 충전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한다.

금강변 수변상가에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해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과도하게 제한된 상가 앞 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활용케 하고 불법 주정차 등은 강력하게 단속한다.

세종시의 상가 앞 공지 활용방안 예시 모습.[사진=세종시] 2022.08.10 goongeen@newspim.com

공실상가를 줄이기 위해 시는 행복청·LH와 협의해 미분양 잔여 상업용지 등에 대해 매각을 연기하거나 아파트 주변 상가시설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공급조절 방안을 추진케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실상가와 그 주변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참관 인원들을 상가로 유인하는 효과를 노린다.

이를 위해 시는 각종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공연 등을 지역내 상가 유휴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수요창출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이같은 상가공실 활성화 대책과 함께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고 특화거리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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