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간호기록부 위조로 집유 확정된 의사…대법 "면허 취소 부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위조사문서행사죄, 결격사유 범죄 해당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반 사문서에 해당하는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월 한 산모가 출산한 영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3~4월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2020년 6월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죄), 제234조(위조사문서등행사죄)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A씨는 "의료법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위조사문서등행사죄는 허위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에 관한 행사죄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 위조사문서에 관한 행사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법 제234조는 사문서 위조·변조죄(231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232조), 허위진단서등작성죄(233조)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의료인 결격사유 범죄는 제233조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반면 복지부 측은 "의료인이 형법 제234조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A씨에게 면허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의료법에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한 형법 제234조는 제233조에서 정한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를 범해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는 '허위진단서 등 행사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자 했다면 의료법에 형법 제231조를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규정했을 것"이라며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보건의료와 관련 없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모든 의료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기록부가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보건의료에 관련된 문서인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이를 사유로 한 의사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복지부 측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