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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이면거래' 메리츠·유안타증권 제재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4:49

금융위, 메리츠 1.4억·유안타 3000만원 과태료 처분
펀드 판매 대가로 골프·투어 경비 제공받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불법으로 이면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에게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위법 행위로 각각 1억430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A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의 일부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CI=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은 모 사모투자(PEF)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의 펀드 수 억 원 어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유안타증권 직원들이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증권 판매·상품관리팀 직원 수 명은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등을 제공받았다.

[CI=유안타증권]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하면 안 된다.

또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가 정한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

금융위는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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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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