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5000원 진찰료 부담
개인적 사정·판단 등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달 2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된다.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검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무증상자도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RAT 검사를 급여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증상이 없어도 직장·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이력이 있다면 진찰료로 5000원만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8만5320명이 발생한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지를 구두로 확인한 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여행용 또는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이전처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급여라는 점에서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간 동네병원에서는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사비를 지원해오면서 무증상자의 경우 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상은 제한돼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감염취약시설 근무자·입소자 등이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르신,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물론 일반 국민도 진단과 진료,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검사 비용을 덜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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