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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률 '0.25%' 그쳐…보험사들 '제3의 보험 시장'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7:26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07:26

손보사들, 보장비율·가입연령 확대
생보사, 먹거리로 펫보험에 '눈독'
수의사법 등 개정 시 개선 예상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펫보험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다. 손보사들은 기존에 출시했던 펫보험들의 보장기간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들은 펫보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펫보험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메리츠화재는 기존에 출시했던 '펫퍼민트'의 보장비율과 가입연령을 확대한 신상품 2종 '(무)펫퍼민트Puppy&Home보험', '(무)펫퍼민트Cat&Home보험'을 출시했다. 반려동물의 의료비 보장비율을 기존 최대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가입연령도 기존 생후 3개월~만 8세에서 만 10세까지로 늘렸다. 기존 상품과 동일하게 3년 단위 갱신을 통해 만 20세까지 보장한다.

 
메리츠화재는 25일 기존에 출시했던 '펫퍼민트'의 보장비율과 가입연연령을 확대한 신상품 2종 '(무)펫퍼민트Puppy&Home보험', '(무)펫퍼민트Cat&Home보험'을 출시했다. [사진=메리츠화재] 이은혜 기자= 2022.07.25 chesed71@newspim.com

국내에 거주하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며, 반려견에만 적용하던 동물등록번호 고지 시 보험료 2% 할인 혜택을 반려묘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반려동물이 전선을 물어뜯거나 전기레인지에 올라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반려동물을 여러마리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보험료 할인 제도인 '다펫 할인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이고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구·창원시와 손잡고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또,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을 통해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DB손해보험과 대구시는 지난 5월 유기견 입양 시 유기견 펫보험을 1년간 무상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DB손해보험] 이은혜 기자= 2022.07.25 chesed71@newspim.com

생보사들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펫보험 시장에 기웃거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간주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은 펫보험을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제3보험'으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19일 금융당국이 개최한 금융규제혁신위원회에서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생보사들은 손보사를 자회사로 두고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계약 건수가 감소하는 등 생보사들의 수익성에 '빨간 불'이 켜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3보험의 영역을 넓히자는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고 있다"며 "향후 펫보험을 두고 손보사와 생보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4만가구(총 1448만명)으로 2019년 대비 13만가구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000만명임을 고려하면 약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의 연간 계약 건수는 2017년 2781건에서 지난해 4만9766건까지 늘었고, 보험료 규모도 9억8400만원에서 216억9400만원까지 급증했다.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지난해 말 기준 10곳으로 2017년 3곳에서 4배 넘게 늘었다.

다만, 전체 마릿수 대비 펫보험 가입률은 0.25%로 스웨덴(40%), 영국(25%) 대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의 보험료가 3만~9만원대로 높고, 보장범위도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별 진료비와 진료항목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1월 수의사법에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제20조 3항)이 신설된 만큼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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