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땅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않았다.

지난 4월 15일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본보 2022년 4월 16일자 기사)
A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 2019년 4월 안산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약 3억 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배우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농협에서 2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산 땅은 현재 약 12억원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면직 처리됐으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A씨를 고발했다.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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